안녕 하세요.
저는 50대의 직장 남성이고 현재 돌아 가신 저의 증조부 토지에 대하여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존 하신 부친, 삼촌 등이 토지 비번 몰라 미 상속 상태로 등기를 하지 못해 2005년 국가로 소유권 이전 되어 현재 대한민국 으로 토지 소유권 확인 등 의 소송을 법무사 도움받아 진행 있는데 국가의 답변서가 사정을 하지 않아 인정 못한다 답변 왔습니다. 구 토지대장 에는 증조 할아버지 성명 있으나 해당 마을 거주로 주소는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사님 증인 세우라 하는데 증인1명 으로 가능 한가요.
경작 은 현재도 숙부가 하고 있고 마을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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