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보상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미불용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감정가가 도로공시가격에 3배을 하였는데
판사가 다시 보완감정하라고 해서 이제는 공시지가의 2배만 나오게 하더니 2배 금액으로 합의하라 하내요
항소를 해야하나요 걍 돈을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감정평가서에 인근도로 보상받은 내용있어서
공시지가에 약3배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에게 그 얘기 했더니 그거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내요
판사가 너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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