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증조부가 1913년에 토지의 사정인 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미등기 상태로 구토지대장(복구대장아님)
에만 소유권이전 사항이 기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부동산특별 조치법의 적용지역이 아닙니다.
이경우의 등기할수있는방법을알수없을까요?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사정인의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하니 ,100년전의 사람을 어찌찾을수 있으며,
대장상에 사정인의 주소도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를 하는데 좀더쉬운 방법이없는지를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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