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도에 국방부에서 군 작전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조상님의 땅을 "공공용지협의취득" 으로 국방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조상님 땅을 군 작전지역으로
사용하기로하고, 소유자와 협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유자 불명" 으로 신문에 "무주부동산 공고" (공시송달)
게재함. (1983년도)
동시에 보상금액도 소유자 불명으로 변제 공탁함.
공탁사실도 알지 못했고, 농사일에 바뻐서 공탁금 못찾음.
< 국방부 입장 >
합법적인 절차로 무주부동산 취득공고 및 공시송달 완료됨.
또한 소유자불명이므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공탁금을 공고한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국방부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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