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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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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공고 [조상땅]

2018. 2. 1. 16: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내용상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서 국가가 취득한후 다시 일반인에게 불하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소유권 확인의 소를 거처서 정정을 하셔야 하며 3자의 등기후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제3자에게로 넘어 갑니다. 그러나 땅 소송 패소 후  국가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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