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498건, 총 887필지의 조상 땅을 주민들에게 찾아줬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46건 신청에 총 769필지의 땅이 후손들에게 돌아갔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 가운데 1960년 1월1일 이전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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