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을 찾는 중에 고조할아버지땅 `묘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8촌-증조할아버지 동생의 자손이 등기신청을 했나봅니다. 제한테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보서` 두사람이 1/2지분씩 이전했다고 하네요. 증조할아버지는 1937년에 돌아가셨는데 1979년에취득 했고 사유는 매매라고합니다. 특별조치법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증빙 서류는 어떤것을 첨부해야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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