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조상들의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후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제도로, 본인 혹은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로 문경시는 2015년도 한해에 175명에게 927필지(128만3천950㎡) 규모의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이는 2014년도 99명 519필지(69만6천239㎡) 규모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보다 약 44%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시행 된 2010년부터 올 4월 현재까지 총 625명에게 3천466필지(2천999만1천866㎡)의 소유 토지를 알려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문경시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할 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조회 결과를 우편, 문자 등으로 통지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채호식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공간정보 관련 행정서비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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