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에 토지조사서 작성요령 중 해당 리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주소기재가 공백이고 해당리 동명이인의 처리기록 및 타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해당 마을 지명등을 이기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가기록원에는 일제강점하 '토지조사령'과 관련된 작성요령 등에 대해서 1908년 부터 1920년 사이의 기록을 확인한 바 우리원에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하네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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