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상속인의 관계는 제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도 점유의 권원에 정당성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찹조하세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9.1.(4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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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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