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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취득시효

2018. 4. 18. 14: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점유자와 상속인의 관계는 제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도 점유의 권원에 정당성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아래 판례를 찹조하세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9.1.(4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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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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