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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재산권 행사<진천군>

2018. 6. 20. 13: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진천군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군민들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 조회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진천군은 지난해에만 606명의 신청을 받아 706필지 70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진천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을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 볼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또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상속권 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