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한번 한 소송은 다시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40년 전 소송은 자료가 전산화 되지 않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우송하시면 분석하여 소송 가능 여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특별조치법 소송 (0) | 2016.08.31 |
---|---|
조상땅찾기 조사 (0) | 2016.08.31 |
조상땅 국유지 찾기 (0) | 2016.08.31 |
조상땅찾기 종가집 (0) | 2016.08.31 |
구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0) | 201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