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때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한사람이 상환을 완료한 시점부터, 어느 특정기간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기간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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