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에 보안림편입.해제 고시의 내용중 증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합니다. 임야조사부에는 국으로 이기되어 있으며,소화 12년 관보
내용에는 증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합니다.
소송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요.
관보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어떤이의 말로는 국가기록원에 보안림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는지요.
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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