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고유의 의미 종중만 명의신탁
가능하고 종중 유사단체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을에 있는 소종중, 친족 단체등은 종중유사단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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