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이 오랜 기간 변동이 없는 경우, 창씨개명등 일본 성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주부동산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권 주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합니다. 공고 기간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국가로 명의가 변경된 후에는 소송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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