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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조상땅"

2018. 3. 7. 15: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5년 전에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였으며, 그당시 3000만원에 매매 할것을 요구하였으면  할아버지 명의 또는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조상님의 토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25사변 이전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많았던 경우에는 1949년 6월에 발효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이 사망했거나 피난, 흉년 등의 이유로 소작인이 상환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보상자(지주)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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