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55년전 조부님께서 저수지옆에 지게로 흙을 퍼다 땅을 개간하셔서 돌아가실때까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도 자급자족할 정도의 농작물을 심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을때 조부님께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셔서 실제 소유는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동네 주민들은 저희집 소유인걸로 다들 알고 있구요...
이땅에 대해 어떻게 하면 등기를 낼 수 있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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