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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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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송 "조상땅"

2019. 1. 25. 14: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외고조할아버지의 땅을 우연히 알게되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소송을 한 뒤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질문 1
보상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와의 계약이 일심까지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항소를 하면 2심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왜냐하면 그전까지 도로이외의 땅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갑자기 지금에 와서 다른 땅의 존재를 알려왔습니다. 경제적이득의 35%를 주어야 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그럼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2
저의가 그외 땅의 지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유리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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