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로 3천353명에게 1만3천622필지 1천600㎡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8천384명이 신청해 2천822명에게 1천200㎡의 토지 내역을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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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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