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의 추적은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토지의 취득시기와 공부의 소실여부등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무주부동산공고 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토지는 조상님의 창씨개명한 성명으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존재하여 일본인으로 간주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의거 국유화 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과거 일제시대 안동군 풍산면은 노리,수곡리,막곡리,계평리,회곡리,수리,하리,상리,안교리,단호리,마애리가 존재하였으며,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으로 조사하셔야 합니다.관보는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 비치되어 있으며,일부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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