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저 말이 저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먼저 등록한 등록번호로 관리되던 종중의 재산을 새로 등록한 등록번호로 바꿀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권리능력이 없는 종중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낼 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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