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님께서 1955년에 사망하셨으면 법적으로 장자상속입니다.그러나 큰아버님의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찾아 분배하시면 됩니다.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으므로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을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개혁,위토대장 (0) | 2010.07.18 |
---|---|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류 (0) | 2010.07.18 |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 2010.07.18 |
조상 땅 찾기 구토지대장 (0) | 2010.07.18 |
조상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 (0) | 2010.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