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 가능하나 전체 상속인 총24인의 법적 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불응하는 분의 동의가 필요없이 타 공동상속인중 1인이 전체를 위하여 등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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