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으로 개시되나 제적등본상으로 제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망신고서를 제출시 인후보증인 2인의 보증으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조상땅찾기 토지 추적은 지역별,토지 취득 시기별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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