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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

2010. 9. 16. 20:5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나, 2006.1.1~2007.12.31까지(등기는 2008.6.30까지) 시행한 법률 제7500호,제8080호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쉽습니다.지자체 지적부서에 당시 신청서,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시면 신청 내용과 보증인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특조법 위반의 벌칙은(500만원 이상 1억 이하 벌금,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강함으로 먼저 내용을 파악하신후 보증인과 신청인(현 명의자)를 만나 협의를 하시고 위반 내용을 고지하여 협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함을 언급하여 협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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