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 부터 조제하였으나 각 개인별 신고는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족보를 확인하여 사망하신 년도의 근사치로 관할 법원 호적계에 존재하는 제적등본의 부본을 직접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할아버지 친척분이 계시면 친척의 제적등본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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