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토지를 헐값에 강제적으로 빼았겼다고 하여도 대장 또는 등기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마을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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