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한번 한 소송은 다시 재기가 불가능합니다.40년 전 소송은 자료가 전산화 되지 않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우송하시면 분석하여 소송 가능 여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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