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부에 의하여 지세명기장이 1918.07.17에 면에 작성 비치되었는데 1934.05.01에 지세.지적사무가 부.군.도에서 세무서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같이 이관되었는지요?
만약 같이 이관됐다면 1943.12.01에 지적사무가 세무서에서 도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다시 면으로 이관되었는지요?
만약 같이 이관됐다면 1943.12.01에 지적사무가 세무서에서 도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다시 면으로 이관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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