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8. 12. 23. 선고 2008가단3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 342
[1]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2]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특히,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 등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1]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2]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특히, 수익자 측의 유인․기망 등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3]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망인을 상대로 한 자백간주 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강력히 권유하고 매도인도 이를 묵인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므로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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