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고향에 예전에 땅을 사셨는데.. 그때는 등기를 안해놓으셨거든요
지난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려고하셨는데
군청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등기상에는 3명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2명은 돌아가셔서..
공지를 할수가 없다고
그 배우자나 자식에게 공지해야한다고.
아버님한테알아오라고 하셨대요..
아버님이 그 사람의 주소나 이름을 추적하는것도 힘들고
신랑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 유야무야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일반적인 방법(3명의 보증인 내세워서 확인서받는 방법)으로는 안되는지??
저희가 그 명의자의 배우자나 자식을 알아내야하는 방법외에는 없었는지?
벌써 지나버렸지만 담에 혹시 이런법이 적용될때는 제대로 해보려구요 ~ 이 법이 언제쯤 다시 시행될수 있을까요?
꽤 오랜시간걸릴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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