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할아버지 땅을 찾으려고 하는데 6.25때 족보, 호적 손실로 혈연관계가 증조할아버지까지밖에 증명이 안됩니다.
가평에서 고조할아버지가 태어나셨고 화천으로 이사해서 사셨다고 하는데 원본이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법원 호적계에 존재하는 부본을 열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 가정법원 호적계 가서 열람하면 되는지요?
만약에 거기에도 자료가 없다면 혈연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지요?
가평에서 고조할아버지가 태어나셨고 화천으로 이사해서 사셨다고 하는데 원본이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법원 호적계에 존재하는 부본을 열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 가정법원 호적계 가서 열람하면 되는지요?
만약에 거기에도 자료가 없다면 혈연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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