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할아버지의 조상땅을 친딸인 저희 어머님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6.25사변후
기록이 멸실되어 1970년도에 친척이 허위증인을 내세워 등기를 마치고 40년이
흘렀는데 그 조상땅을 찾는게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후 제척기간이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유를 주장할수 없다고 하는데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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