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1971년4월28일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저는 7男妹 중 4男입니다.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임야를 아버님의 4兄弟 중 伯叔父와 같이 임야를 매수하여 아버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와 부모님의 묘소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 4~6월경(확실한 연월은 기억이 없음) 伯叔父의 3男(長男은 별세)이 저의 동생에게 찾아와 등기필증을 달라고 하면서 저의 큰형님과 사촌(3男)형 앞으로 등기이전을 한다고 등기필증을 달라는 것을 동생은 장남 앞으로 등기를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등기필증을 주었고, 그 후 형제자매들의 동의와 합의도 없이 몰래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특조법 만료 2개월 전에 저의 큰형님과 사촌형(次男)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접수는 1981년7월16일 제22900호이며 등기원인은 “1970년8월1일” 매매로 되었으며,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법률 제3094호 임시조치법으로 등기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문점은 1970년 8월 1일 매매로 되어 있으면 매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나 또는 본인들이 직접 큰형님과 사촌형(3男)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일반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1971년4월28일 별세하신지 11년이 지난 1981년 7월 16일자로 접수되어 賣買로 등기원인이 되어있는 것이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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