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조상땅으로 예상되는 토지가 있는데 그당시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참고로, 1940년대 일제치하이며, 38선이북 (현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그 당시 지번으로는 토지대장및 등기부등본이 없으며, 추측컨데 다른 지번으로 합병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예상합병지번의 소유주가 개인입니다. 이럴경우, 개인 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승산이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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