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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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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도로부지 씨명대장

2016. 7. 22. 10: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도로부지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2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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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을 도로, 구거, 제방, 하천으로 변경하여 점유·사용해 온 토지들에 관하여 시효취득 항변을 하면서도 점유 개시 당시 매입이나 기부 등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지적공부의 멸실 여부 및 해당 토지들이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심리 없이 국가 등의 시효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목을 도로, 구거, 제방, 하천으로 변경하여 점유·사용해 온 토지들에 관하여 시효취득 항변을 하면서도 점유 개시 당시 매입이나 기부 등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멸실 여부와 기재 내용 및 해당 토지들이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 심리 없이 그 경위와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일부 사정만을 들어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긍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하고 시효취득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