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3413번3411번 글올렸던 의뢰인 입니다.
2007년도 05월17일 군청에 답변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체결 협조요청
기존 지방도 325, 465호에 편입된 귀하의 토지에 대해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시행령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체불용지 보상협의 요청 한다는 내용입니다
273-2/274-2 면적 총388이고 감성평과금액 1차18,000원 2차19,000원 산정단과 산술금액 18,500원이 공시되있고 보상금액이 평당61,000원씩 2,090,500원이 산정되어이습니다
보상금액이 영농 손실금액과 상간없는금액인지 추가로 더 청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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