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문중산중 부동산특조로 타인에게 넘어간 땅을
되돌릴려고 지정 보증인 3인의 잘못 보증 섰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특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얼마전 경찰서 에서 연락 오기를
사건이 지검으로 넘어 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특조법 위반이 확정되면 땅을 다시 되찾을수 있는건
가요? 아니면 민사재판 소송을 다시 걸어 되찾아 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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