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이 구청에서 공문을 받으면 ‘세금이 밀렸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공문을 읽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랐죠.”
지난달 70대 A씨가 서울 성동구 소재 토지의 상속인으로 확인됐다는 성동구청의 공문을 받고 한 말이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2억원 정도였다. A씨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2001년 시작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 같은 땅을 찾은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의 토지는 성동구가 상속인 설정 없이 장기 방치된 토지를 자발적으로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이처럼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미상속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은 아직 서울에서 성동·동작구 등 몇몇 자치구만 진행했다. 기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 한다. 부모나 가족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더욱이 기존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이가 수두룩하다.
이런 현실에서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벌여 구민들에게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발상은 획기적이다. 이러한 자치구가 늘어나면 뒤늦게나마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행운’을 얻는 상속인도 증가할 것이다. 지자체로선 상속인이 확정되면 해당 물건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등기수수료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시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윈윈’하는 사례가 되고 공공서비스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나올 것이다.
서울시내 많은 자치구가 구민들에게 감동을 안기기 위해 한 번쯤 자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 50층 재개발이 가능한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조상의 땅이 확인됐다는 뜻밖의 통보를 받은 B씨는 성동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 주민이었다. 그는 “내가 살지도 않는 자치구 공무원이 나를 위해 열심히 조사했다는 걸 알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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