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잡종 재산은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합니자.계약서,주민들의 증언으로 소송으로 시효취득을 입증하시면 됩니다.나머지 땅의 문제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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