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한 311명 중 100명의 572필지 1,332천㎡를 찾아줬다. 올해는 3월 말까지 63명이 신청해 22명의 94필지 223천㎡의 땅을 찾아 후손에게 알려줬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 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이 선대에서 물려받은 땅의 정확한 지번을 모르거나,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고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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