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환,대,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영,태,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대,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중토지소송 (0) | 2010.08.02 |
---|---|
조상땅 찾기 상속권 (0) | 2010.08.02 |
조상 땅 찾기 양주 (0) | 2010.07.31 |
조상 땅찾기 장단군 (0) | 2010.07.31 |
조상땅찾기 진위군 (0) | 2010.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