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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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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공동상속

2018. 9. 11. 14: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난해 8월, 저희 모친은 면소재지의 토지(전)를 유언없이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남매(4남 3녀)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동상속지분을 분할하기로 약속했으나 장남의 지나친 상속지분 요구에 대한 합의 실패로 인하여, 현재는 협의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남은 금년말에 효력이 만료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생들 모르게 동네 보증인들을 앞세워 상속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주가 본인이라는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저희 동생들은 장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①동생들의 동의서나 인감없이도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한지요? ②금일 (11/13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게되면, 금년말로 동법의 효력이 만료되는데, 동생들이 2개월 공고기간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③확인서 발급을 위한 이의신청서 통지문은 상속인 전원에게 송달이 되나요? ④이의신청은 복잡한지요? 동생들 6명중 1명이 해도 되는지요?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 한지요? ⑤만일,확인서 발급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급해서 두서없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동생들은 장남의 이러한 행위에 대처방법을 몰라, 답답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남은 어머님을 8여년 모셨고, 동생들이 자리 잡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에 본인이 상속분 모두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포용력이 없어, 어머님 살아계실 때, 동생들과의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안 문제라 주저 했지만,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