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2월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습니다.국가가 소작인에게 5년간 1년 반 생산량을 5회 분납받아 지주에게 5년 분할 상환하는 지가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그러나 모든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으며,직접 또는 머슴이 경작하는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찾을 수 있는 토지는 불법으로 이전한 사람이 계속 소유한 토지와 상속된 토지,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6-25사변 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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