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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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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민적부,제적등본 부본

2016. 6. 13. 16:1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조제되었습니다.또한 각 집안의 내력에 따라 당시 호적을 신고한 년도는 제각기 다릅니다.그러므로 호적신고 당시에 생존한 사람만 호주로 이기되며, 사망한 부는 전 호주란에 이기되어 있습니다.발급되는 조상님의 제적등본 사유란을 검토하여 전적지가 존재하면 전적지 주소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이 존재함으로 부본을 확인하셔도 됩니다.제적등본 부본은 제적 년.월.일 순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