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땅 주인에게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여 수억 원대의 계약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B(71)씨와 C(4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A씨)의 경우 편취액의 합계가 1억9천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또 다른 “피고인(B씨와 C씨)은 편취액 중 소비한 금액이 A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속칭 ‘조상땅 찾기’ 브로커로 활동하던 A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김포시 걸포동 모처의 토지를 가지고 “상속인에게서 매매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속여 피해자 D씨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3억8천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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