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 징발 당한 땅이 2000년 즈음에 군부대 철수가 된것 같은데 그 땅이 토지공사 쪽으로 넘어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의하면 원소유주에게 먼저 환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게 원칙 아닌가요? 만약 그런 법이 맞다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보상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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