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증조할아버지 땅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친척들에게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별로 없더군요.
일제시대 토지를 징발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잘 몰라서 토지등기를 안하신거 같아요.
이런 경우 조선총독부에 땅이 징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찾을수 있나요?
언뜻 읽기로 그러한 경우는 찾는다 하더라도 소송해서 이긴경우가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
더이상의 땅을 확인할수 있는지와 단순한 확인작업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친척들에게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별로 없더군요.
일제시대 토지를 징발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잘 몰라서 토지등기를 안하신거 같아요.
이런 경우 조선총독부에 땅이 징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찾을수 있나요?
언뜻 읽기로 그러한 경우는 찾는다 하더라도 소송해서 이긴경우가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
더이상의 땅을 확인할수 있는지와 단순한 확인작업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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