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적등본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사부가 존재하는 지역은 조사부로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일제시대 대장이 소실되지 않은 지역은 마을 단위로 구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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